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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을 '건국 30년'으로 바라본 역사상 사료 모음

작성자
건국기념
작성일
2021-12-22 19:29
조회
100639

대한민국 연호는 3.1운동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건된 해인 1919년을 '건국 1년'으로 삼는 기년법입니다.

국내외 민족진영에서 1948년 정부 수립 전후 시기까지 두루 사용한 연도 표기법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정부 및 공기관과 민간 언론, 기념사업단체 등에서 두루 사용됐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국회 임시의장 시기부터 줄곧 대한민국 연호의 사용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연호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 건국의 기초가 1919년 3.1운동에서부터 유래했음을 후세가 널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익희 선생, 조소앙 선생 등 여러 민족지도자층이 대한민국 연호를 사적 친필, 문서에서 널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은 대한민국 103년, 2022년은 10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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